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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회원이 되려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2.09.12 159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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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칙 "제5조 (회비와 회원의 권리)" ① 항의 1.목에 종신회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존 종신회원은 그 자격이 유지되며, 신규 종신회원은 입회비 포함 총 누적액 75만원 또는 총 누적횟수 15회분 중 적은 금액 이상을 납부하면 된다. 누적횟수 적용시에는 기존 연회비 납부횟수를 제외한 횟수만큼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 즉 다음과 같은 경우 종신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종신회원은 영구적으로 종신회원으로 인정됨. - 새로운 규칙에서 종신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연회비를 냈던 횟수가 총 횟수가 15회 이상이거나 누적한 총납부액(입회비도 포함)이 7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부족한 경우에는 횟수나 총 금액 중 유리한 방법을 선정해서 부족한 비용을 일시납하면 종신회원으로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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