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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과 섬을, 섬과 땅을 이어
지도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2.09.12 19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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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운영규칙 "제6조 (회원의 자격유지)" ①항에 따르면
"정회원이 연회비를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그 자격이 정지되며, 연체된 회비 전액 또는 종신회원 기준으로 납부할 경우 자격회복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대책을 취할 수 있다." - 정회원의 연회비는 5만원이며, 종신회원이 되는 경우 별도의 연회비는 필요없다. - 정회원이 연회비를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정회원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 자격정지 정회원이 많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대책을 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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