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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하청 근로자 사망···원청업체 대표 집유

작성자 전문건설신문

작성일 2024.02.07

24회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7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원청업체에는 벌금 1500만원, 하청업체에는 벌금 8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22년 3월29일 대구 달성군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A씨가 대표로 있는 원청으로부터 철골공사를 하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2-07 17:19:42]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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