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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검단 주차장 붕괴’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작성자 전문건설신문

작성일 2024.02.07

32회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처분 요청에 따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2024년 3월)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 위반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사인 GS건설을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됐다.경기도는 위반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보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2-07 17:19:42]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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