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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가덕신공항 ‘공동도급 좁은 문’… 국가계약법이 발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09

33회

“‘국가계약법’ 시행령 72조 ‘공동계약’ 대상사업에 포함해야”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도급 협의해볼 것”

 

▲ 지난 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4차 설명회 모습    © 사진 = 김동우 기자

 

[매일건설신문 조영관 기자] 올 상반기 발주 예정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구체적인 ‘입찰 윤곽’이 나온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역업체 의무비율’ 등 사업 참여 인센티브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현재로선 지역 건설업체들에겐 ‘좁은 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7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설명회에서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가능 여부’ 질의가 있었다.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발주와 관련해 국토부의 두 차례 설명회와 각종 보도내용들을 보면 입찰방식 협의 과정 등이 대기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역중소 건설업체들을 배려하는 노력은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상위 10개사에 대한 공동도급 제한 완화와 지역의무 고시사업 미적용 등을 지적한 것이었다. 

 

부산시회는 그러면서 “초대형 국책사업에 대기업의 풍부한 경험이 중요할 수 있으나 대형공사라고 해서 실적이 있는 업체만 참여시키면 중소업체는 영원히 실적을 쌓을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양극화 현상만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동력이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에 근거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고,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 18조에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회는 “이러한 특별법의 취지를 감안해 지역 중소업체들도 한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공사의 규모와 난이도 측면에서 경험 있고 기술력이 있는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되 지역 중소업체들도 기술이전 등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72조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72조는 ‘공동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72조 3항에 따르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업체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회의 주장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포함시켜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관계자는 “지역업체 의무비율 대상사업 지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고시가 필요하나 동 사업은 아직 의무비율 대상사업으로 지정 고시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국가계약업 제72조제3항제2호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부지조성사업의 공구분할’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국토부는 애초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사업을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기본계획 용역진과 공구의 수직적 분할 혹은 수평적 분할을 검토했다”며 “검토결과 공구 분할시 공사비 절감 및 공기 절감 효과는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구 분할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20일 기본계획 설명회에서 업계의 제안을 요청드렸으나 현재까지 업계는 저희에게 적절한 공구분할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공기 및 공사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구분할 방안이 없기에 동 사업은 단일공구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부지조성공사 일부 구간에 대한 지역업체 할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관계자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일부 구간을 지역업체들을 위해 배정해 따로 발주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번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이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다”며 “이번 사업은 공구분할이 곤란한 사업으로 지역업체를 위한 일부구간 배정은 곤란하다”고 했다. 

 

공동계약 운용요령 및 공동수급체 평가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7조원 규모 건설공사의 토목 실적을 맞춰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면 대형건설사 간에도 공동도급(실적보완) 없이는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공동수급체 평가가 가능한 최소 지분율(5%)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토목 3,500억원)을 갖춘 지역업체는 현재 3개사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업종실적 고려 시 참여 가능 여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지역 업계는 “5% 지분에 대한 막대한 설계비 부담 등 부지조성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지분율(5%) 기준을 삭제하고 구성원간 자유롭게 지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7조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경우 실적보완 및 설계비 부담 등 지분율 세분화가 불가피하며, 구성원수 제한 기준도 삭제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소 지분율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 규정 삭제 등 계약예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역업계는 또 특별법과 우대기준 등을 통해 PQ(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해 지역기업은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공동수급체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 관계자는 “부지조성사업 관련 최소지분율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제한 규정과 지역업체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미적용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조영관 기자 

원문출처 : [매일건설신문][2024-02-08 10:18:00] http://mcnews.co.kr/sub_read.html?uid=8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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