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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원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한다
작성자 강휘호 기자 작성일 2024.02.09 3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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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하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1억원 이상 하도급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시는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 온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는 하도급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업체로 확대하고 점검·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6개 자치구에서 이뤄지던 조사도 올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지난해 시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시범 단속에서는 10곳 중 2곳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시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2-08 11:28:48]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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