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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원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한다

작성자 강휘호 기자

작성일 2024.02.09

37회

서울시는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하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1억원 이상 하도급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시는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 온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는 하도급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업체로 확대하고 점검·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6개 자치구에서 이뤄지던 조사도 올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지난해 시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시범 단속에서는 10곳 중 2곳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시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2-08 11:28:48]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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