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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42호선 '독점입찰' 우려...건설업계 '들러리' 논란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2.20

87회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야심 차게 추진한 두번째 ‘건설안전 배점제’ 시범특례사업인 ‘국도42호선 정선 임계∼동해 신흥 도로건설공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 발주사업 최초로 지역업체 의무비율을 49%까지 높였지만 ‘사회적책임’ 가점을 절반 이하로 줄여 낙찰사가 3개사로 압축된 탓이다. 관련 업계는 가격심사에서 점수를 벌리지 못해 예상했던 입찰자가 낙찰받으면 다음 시범특례사업부터는 입찰을 보이콧하겠다는 분위기다.


18일 조달청에 따르면 오는 21일 추정가격 1438억원의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방식인 이 공사에 대한 개찰을 앞두고 있다.


이 공사는 지난 15일 개찰한 ‘목감천 하천정비사업’에 이은 두 번째 ‘건설안전 배점제’ 시범특례 사업이다.   첫 번째 사업과는 달리 입찰공고가 나오자마자 일부 건설사의 독점 입찰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전문보기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2161459109410809&section=S1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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