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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제공 자재의 성질로 인한 하자 면책된다”

작성자 김원진 기자

작성일 2024.03.15

24회

건설공사 시 시공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단, 발주자가 제공한 자재 중 부적합한 자재가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 알려야만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앞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예고 기간은 15일부터 오는 4월4일까지다.우선 개정안은 하자담보책임 면책과 면책 제외 사유를 규정했다.하자담보책임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3-15 13:23:49]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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