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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동원한 ‘덤핑수주’...종심제 결국 탈났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3.15

150회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박한 공사비에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의 ‘운찰제’ 성격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실행률 악화로 경쟁률이 떨어지다 보니 특정 건설사가 계열사를 동원해 균형가격을 맞춰 수주하는 사례가 나온 것으로, 이를 지켜보는 발주기관과 건설업계의 근심은 깊어졌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최근 개찰한 종심제 방식의 ‘2023년 노후공임 리모델링 공사 9권역(대구 경북)’에서 계열사를 동원한 A토건이 종합심사 1순위를 차지했다.


이번 입찰에서 A토건의 예정가격 대비 투찰률은 89.869%, A건설은 89.876%, B건설은 90.538%, C건설은 94.842%를 각각 기록했다. 현행 종심제 기준에 따르면 이처럼 입찰자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를 써낸 A토건과 상위 50% 이상에 해당하는 B건설과 C건설은 균형가격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보기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314142124744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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