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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공법 미리 정해놓고 평가?…신기술 장벽된 ‘특정공법 심의’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3.23

155회

[대한경제=김민수 기자]도로ㆍ교량ㆍ터널 등의 건설공사에 적용할 특허ㆍ신기술을 결정하는 ‘특정공법 심의’가 오히려 새로운 기술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발주처가 미리 한 가지 공법을 심의 대상으로 정해놓거나, 비교 대상이 없는 독특한 신기술은 아예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서다. 다양한 기술의 참여를 위해서는 특정공법 심의제도 개선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정공법 심의 시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신기술이나 새로 개발된 공법이 쉽사리 진입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정공법 심의 시 미리 공법을 정해놓은 뒤 해당 카테고리 내에서만 공법을 비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전문보기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32015455743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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