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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급계약 체결시 ‘지체상금 검토’의 중요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06

23회

▲ 이승욱 건설전문 변호사  © 매일건설신문


건설공사도급계약에는 대부분 지체상금약정을 포함하고 있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때(공사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 지체일수에 비례, 상대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건설공사도급계약에는 통상 지체 1일당 공사금액의 0.5/1000, 1/1000, 3/1000 등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적으로 도급계약서 갑지(맨 앞면)에 1일당 1/1000 등 구체적 지체상금율을 정하고 뒤에 첨부되는 일반조건에는 지체상금 관련 설명이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이 의도적으로 또는 실수로 구체적 지체상금율을 정하지 않고 이를 누락한 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소송에서 지체상금율이 1/1000이라는 상관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지체상금율은 경우에 따라 0.5/1000, 1/1000, 3/1000 등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1/1000의 지체상금율이 상관습이라는 주장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존재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경우 지체상금율을 0.5/1000로 정하고 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30조 제4항에 의하면 지체상금율을 당사자 간에 정하지 않은 경우 공공공사 계약체결시 적용되는 0.5/1000의 지체상금율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공공사이거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30조 제4항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된 민간공사라면 별도의 지체상금율을 정하지 않더라도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외에는 지체상금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지체상금율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다만,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지연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례가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다.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에 관해 판례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1932 판결) 손해배상의 예정이란 손해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발생을 미리 방지,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할 뿐 아니라 상대에게 심리적인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손해배상청구소송에는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손해 액수도 입증해야 하는데, 액수를 입증하기 곤란하거나 감정절차 등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손해가 얼마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구제를 받기 쉬운 면이 있다.

 

한편,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된다.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해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 지체상금을 정한 경우 실제 손해가 지체상금을 초과해도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지체상금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장기간 건설공사는 공사기간 중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도급계약에 정한 기간 내 준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준공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는 다행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도급계약 체결 시 지체상금에 관한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하고, 지체상금을 정한 경우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된다.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특약이 없다면 지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청구하기 어렵다.

 

 

/이승욱 변호사

 


 

☞ 매일건설신문은 805호부터 격주로 총 10회에 걸쳐 이승욱 변호사의 ‘건설법률이야기’를 연재한다. 이승욱 변호사(49)는 연세대 법학과, 북경대 법학대학원 석사(LLM)를 전공하고,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특임교수로 강의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고원에서 건설계약 관련 사례를 담당했다. 이번 기고를 통해 건설업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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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외부필진에 의해 작성된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출처 : [매일건설신문][2024-04-04 11:03:00] http://mcnews.co.kr/sub_read.html?uid=8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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