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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약정 내용 ‘불공정’···가이드라인 필요”

작성자 김원진 기자

작성일 2024.04.06

16회

시행사-시공사-금융사 간 ‘사적 계약’인 부동산PF약정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통합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5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부동산PF약정의 공정성 제고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연구원은 부동산개발사업은 시행-시공-금융이 서로 협업해 이뤄지는 정교한 협력사업이라며 개발사업에서 활용되는 PF(부동산PF)는 ‘고위험-고수익’을 본질적 특징으로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 대비 사업에서 발생하는 대부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4-05 17:41:12]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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