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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형 건설신기술’ 지정 본궤도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4.15

22회

[대한경제=박경남 기자] 신규 공모를 통해 건설신기술을 지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발주청의 신기술 수요에 따라 신기술 공모를 내고, 신기술 부합 여부 검토 등 경쟁평가를 통해 신기술 지정을 심사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1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개정안은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발주청의 수요에 따라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공모형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현재 신기술은 먼저 개발자가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면, 1차 심사, 현장실사, 2차 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을 지정·고시한다.


전문보기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412094334647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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