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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실적 있는 전문건설업체만 종합건설업 등록토록 허용해야

작성자 남태규 기자

작성일 2024.04.19

58회

전문건설업계는 22대 국회에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건설시장 진입기준 합리적 개선 △추가공사 요구 시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화 △재하도급 제한 규정 개선 △건설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개선 등을 제언했다.◇건설시장 진입기준 합리적 개선 필요=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기본적인 등록요건만 갖추면 시공경험이 없어도 종합건설업 등록이 가능해 실질적 시공역량 검증이 불가하다 보니 이로 인한 건설업체 난립 및 시장교란 요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업계는 따라서 일정기간 관련 전문업종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만 종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4-19 08:30:00]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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