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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ㆍ한국종합기술 “입찰 담합 감점 대상 아니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4.22

93회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코오롱글로벌과 한국종합기술의 입찰 담합에 따른 감점 적용 여부가 기술형입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양측은 최근 각 발주처에 법률 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설계심의와 무관한 입찰 담합은 감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최근 ‘고속국도 제25호 호남선 동광주-광산간 확장공사 제2공구(설계금액 1467억5600만원)’ 설계심의 이후 불거진 상사 부문의 입찰 담합 논란과 관련해 감점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률 검토 의견을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했다.


핵심은 관련 규정에 따른 감점 처분의 기준은 심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에 한정돼야 하고, 사업자 번호가 서로 다른 건설과 상사 부문은 별개의 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보기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422101147813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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