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선가격·후PQ’ 10억 미만으로 확대 > 뉴스/이슈


토목구조기술사는...

섬과 섬을, 섬과 땅을 이어
지도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 ‘선가격·후PQ’ 10억 미만으로 확대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4.22

19회

국토교통부가 건설엔지니어링사 입찰 참여 부담 완화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 시행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덜어주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先) 가격 입찰, 후(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을 현행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의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공공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관련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PQ 서류를 먼저 제출, 평가 후 적격자만 가격 입찰을 진행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이 과정이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 선 가격 입찰, 후 PQ 대상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전문보기 : [MTN뉴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042209304562443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