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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신기술 시험 인증기관 확대한다

작성자 김경종 기자

작성일 2024.04.23

36회

국토교통부가 건설 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 신기술의 시험 인증기관을 늘리기로 했다.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은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 신기술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하도록 했다.지금은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발행하고 있다.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상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증기관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4-22 17:46:21]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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