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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신기술 시험 인증기관 확대한다
작성자 김경종 기자 작성일 2024.04.23 3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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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 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 신기술의 시험 인증기관을 늘리기로 했다.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은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 신기술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하도록 했다.지금은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발행하고 있다.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상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증기관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4-22 17:46:21]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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