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페이퍼컴퍼니 15개 적발… 4분기에는 ‘단속 대상’ 확대 > 뉴스/이슈


토목구조기술사는...

섬과 섬을, 섬과 땅을 이어
지도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3분기 페이퍼컴퍼니 15개 적발… 4분기에는 ‘단속 대상’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12

136회

4분기부터는 10억 미만 공사로 단속 확대

 

▲ 페이퍼컴퍼니 단속 결과                          © 매일건설신문

 

국토교통부가 3분기(7~9월) 동안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중 187건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이 발주한 ‘지역제한 건설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공사’를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해왔다. 

 

국토부는 “3분기에는 2분기 60건에 비해 단속건수 187건으로 대폭 확대했고, 8월 한달 간은 일부 국토관리사무소(12개) 대상 특별집중점검(72건)도 실시함에 따라 2분기에 비해 적발업체가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요청했으며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페이퍼컴퍼니 주요 적발 사례에 따르면, A건설업체는 국도 도로 안전시설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했으나 건설기술인 보유기준이 미달하고 사무실도 부적합했다. B건설업체는 국도 교량 등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했으나 건설 기술인 배치기준을 위반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 2분기와 마찬가지로 단속을 사전 공고한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공사 1건 당 입찰참여 업체 수가 34% 감소했고, 단속을 시작한 4월에 비해서는 70% 감소했다. 국토부는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지속적인 고강도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4분기부터는 10억 미만 공사(단, 단속대상 선정은 발주기관에 자율성 부여)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그동안에는 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단속에서 제외했으나 해당 업체가 동일 기관 내 다른 공사(10억 이상 공사 포함)의 적격심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발주된 공사에 응찰한 업종에 한해서만 단속하던 것을 응찰한 업체가 보유한 업종 전체를 단속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공능력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건설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