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2024년까지 연장 > 뉴스/이슈


토목구조기술사는...

섬과 섬을, 섬과 땅을 이어
지도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용 화물차·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2024년까지 연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18

187회

▲ 지난 6월 서울시내 한 화물차 터미널에 대형 화물차들이 주차돼있다.                     © 사진 = 뉴시스

 

정부가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한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는 심야시간(21시~06시)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는 30~50% 할인하고,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차·수소차는 50% 할인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연간 1,344억원 이상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기간을 연장됐다.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전년 수준인 연간 1,125억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할인제도는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금액은 지난해 219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제진 기자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g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