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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_202209] KPSEA VOICE_이석종_가설구조물의 설계단계 구조검토에 제도에 대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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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은 시공중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을 말한다. 엄연히 구조물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 구조물이라는 말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일정한 설계에 따라 여러 가지 재료를 얽어서 만든 물건. 건물, 다리, 축대, 터널 따위가 있다'라고 되어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구조물을 정의할 때 '설계'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사람이 만들면서 미리 계획하고 만든다는 뜻일 것이다. 물론 설계의 범위는 매우 넓다. 하지만 구조물을 설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필자는 본 글에서 가설구조물의 안전에 관한 제도와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몇년간 토목구조기술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가설구조물 설계자 책임'이 아닌가 싶다.  토목구조기술사회 제도개선을 담당했던 필자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이런 것들이었다. "발주처에서 동바리 비계 같은 가설구조물 도면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맞는 것인가요?",  "시공사에서 우리가 설계한 도면 중 터파기 가시설 도면에 대해 안전하다는 날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이렇게 가설구조물에 대해 '법적으로 맞는 게 뭔가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은 2015년 건설기술관리법(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가설구조물을 구조검토하라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부터다.


정부(국토교통부)는 2015년에 건설기술관리법(현재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했다.  개정항목은 세개로 48조5항과 62조7항, 88조3항이었다. 48조는 설계도서의 작성등에 관한 내용이고 62조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며, 88조는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48조5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법이 개정되기 전의 이 조항에는 '구조검토'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가설구조물을 추가하기 위해 구조물이 덤으로 따라 들어가는 웃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62조7항은 시공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기술사가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⑦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88조3항은 48조5항을 위반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처벌하는 조항이고, 88조8항은 62조7항을 위반한 건설업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당초 이법은 2013년 9월에 김태흠 의원이 62조7항만을 개정발의 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48조5항이 추가되었다. 당시 토목구조기술사회 등 업계에서는 48조 5항이 추가된 사실을 모른 채 2015년 1월에 법이 공포되었다. 


이에 토목구조기술사회는 48조5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토교통부 를 접촉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토목구조기술사회는 '가설구조물을 설계단계에서 구조검토하는 것은 미래의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지 않다'며 '62조7항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하여 '개략구조검토'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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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는 '현장 변동 가능성이 높은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구조검토는 설계단계에서 시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개략 구조검토를 말하며 , 개략구조검토의 세부방법, 범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


이 조항에는 명확하게 설계단계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는 개략구조검토라고 명시되어있다. '개략구조검토를 할 수 있다'와 같은 문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설계단계에서는 개략구조검토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에 당시 토목구조기술사회는 가설구조물의 개략구조검토 세부방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렸으나 그 이후에 개략구조검토 세부방법은 정해지지 못했다.


설계단계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는 최종적으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나타나 있으며 이 기준에는 개략구조검토를 하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가설구조물의 설계도면을 제출하라는 발주처의 요구나,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제출할 기술사 날인을 설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두 맞지 않다. 


건설기술진흥법에는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을 설계하라고 되어있는 것이 아니다. 설계는 계획을 하고 구조검토를 하고 도면까지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개략구조검토는 공사비가 과소하게 잡히지 않도록 적절한 수량이 반영되도록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에서는 설계단계의 개념설계와 시공단계에서의 상세설계가 나누어져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설계는 모두 설계단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시공단계에서 해야할 업무들이 설계단계로 넘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가설구조물 안전검토 뿐만 아니라, 설계안전성검토(DFS), 공기산정, WBS, BIM 등이 설계자의 업무가 되었다. 이런 흐름은 설계자(특히 구조설계자)의 업무를 가중시켰다. 이에 엔지니어들의 본연의 업무인 설계업무에 전념하지 못하여 설계기술력이 떨어질까봐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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